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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ф보성군 유스호스텔경매(2022타경50618) ψ보성 숙박시설경매¤전남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74-17 #노유자시설경매
    전라도지역/숙박시설,주유소,병원 2022. 8. 16. 13:14

    경매 상담 시 사건번호를 말씀해 주세요.
    2022타경50618
    상담문의: 010-3124-0908


    [ 보성군 유스호스텔경매 , 노유자시설경매, 숙박시설경매 ]

    본 건은 전남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74-17에 위치한 숙박시설(으)로
    소유자는 주OOO이고 채권자인 전OOOO이 채권회수를 위해
   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중이며
    말소기준권리는 2020. 3. 13. 근저당권이 되며
   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생성된 권리는 모두 소멸 될 것으로 보입니다.
    경매개시 당시에 감정가는 5,335,578,8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
    1번 유찰로 입찰가능금액이 3,734,905,000원으로 떨어져
    2022.09.19(월) 10:00에 매각기일이 잡혀 있습니다
   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.

    사건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.

    사건번호 : 2022 타경 50618

    2022 타경 50618

    소재지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74-17 노유자시설
    경매구분 기일입찰 채 권 자 전OOOO 매각기일 2022.09.19(월) 10:00
    감 정 가 5,335,578,800원 채무자/소유자 주OOO/주OOO 접 수 일 2022-01-27
    최 저 가 3,734,905,000원 (70%) 토지총면적 18,779.00㎡(5,680.65평) 경매개시일 2022-01-28
    입찰보증금 (10%) 373,490,500원 건물총면적 4,241.92㎡(1,283.18평) 배당종기일 2022-04-29

    입찰진행내용

    구분 입찰기일 매각금액 결과
    1차 2022-08-01 5,335,578,800 유찰
    2차 2022-09-19 3,734,905,000 진행

    등기 현황 (건물)

    순위 권리명 접수일 권리자 금액 인수/소멸
    1 소유권   (OOOOOOOOO   소멸
    2 근저당권 2020년3월13일 전OOOOOOOO 4,020,000,000원 소멸기준
    3 가압류 2021년11월11일 (OOOOOOO 819,885,630원 소멸
    4 압류 2021년12월3일 보OO   소멸
    5 가압류 2021년12월15일 신OOOOO 250,750,000원 소멸
    6 가압류 2021년12월24일 전OOOOOOOO 20,951,612원 소멸
    7 가압류 2021년12월29일 한OOOOO 3,253,040원 소멸
    8 가압류 2022년1월7일 중OOOOOOOOO 33,705,094원 소멸
    9 임의경매 2022년1월28일 전OOOOOOOO   소멸
    10 가압류 2022년2월17일 (OOOOOOO 40,653,405원 소멸

    감정평가현황

    구분 주소 구조/용도/대지권 면적/비고
    토지
    옥평리 74-5 586 ㎡ (177.27평)
    옥평리 70 주차장 199 ㎡ (60.20평)
    옥평리 74-11 주차장 568 ㎡ (171.82평)
    옥평리 74-17 9921 ㎡ (3,001.10평)
    옥평리 73 주차장 400 ㎡ (121.00평)
    옥평리 70-1 주차장 826 ㎡ (249.87평)
    옥평리 74-4 잡종지 410 ㎡ (124.03평)
    옥평리 74-6 2544 ㎡ (769.56평)
    옥평리 74-18 697 ㎡ (210.84평)
    옥평리 74-1 잡종지 2628 ㎡ (794.97평)
    건물
    녹색로 2868-13 지하층 유스호스텔 892.68 ㎡ (270.04평)
    녹색로 2868-13 1층 유스호스텔 1150.79 ㎡ (348.11평)
    녹색로 2868-13 2층 유스호스텔 1097.49 ㎡ (331.99평)
    녹색로 2868-13 3층 유스호스텔 1100.96 ㎡ (333.04평)
    제시외건물 녹색로 2868-13 창고 등 79.2 ㎡ (23.96평)
    녹색로 2868-13 창고 등 36.0 ㎡ (10.89평)
    녹색로 2868-13 수목 1 ㎡ (0.30평)
    [위치/주위환경] 본건 기호(1)-(9),(11)은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소재 백학제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, 주위는 전, 답, 임야 및 일부 상업용부동산(주유소, 휴게소등)이 소재하는 국도변 농경 및산림지대임.
    [교통상황] 기호(1)-(9),(11) :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, 인근에 국도 등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 시 됨.
    [형태/이용상태] 기호(1)-(9),(11) :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지로서, 상업용 건부지(보성유스호스텔) 로 이용중 (현 휴업중)임.
    [도로상태] 기호(1)-(9),(11) : 일단의 토지와 북서측으로 국도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며, 단지내 도 로 등이 개설되어 있음.
    [토지이용계획] 기호(1) : 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1500m_닭,오리,개,메추리))<가 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2000m_ 돼지)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 역(300m_소_신고대상)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가축사육제한구역 (가축사육제한구역(400m_소_허가대상)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가 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500m_그밖의가축)) 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 관한 법률>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700m_젖소))<가축분뇨의 관리 및 이용에 관한 법률>,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전축종))<가축분뇨의 관리 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공장설립승인지역(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)<수도법>기호(2) : 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전축종)) <가축분뇨의 관리 및 이용에 관한 법률>, 도로구역<도로법>, 접도구역<도로법>, 공장설립승인지역(수도 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)<수도법>기호(3),(5)-(7) : 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전축종)) <가축분뇨의 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접도구역<도로법>, 공장설립승인지역(수도법 시행령 제14조의3 1호)<수도법>기호(4) : 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1500m_닭,오리,개,메추리))<가 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2000m_ 돼지)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 역(300m_소_신고대상)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가축사육제한구역 (가축사육제한구역(400m_소_허가대상)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가 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500m_그밖의가축)) 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 관한 법률>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700m_젖소))<가축분뇨의 관리 및 이용에 관한 법률>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전축종)) <가축분뇨의 관 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접도구역<도로법>, 공장설립승인지역(수도법시행령 제1 4조의3 1호)<수도법>, 임업진흥권역<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>기호(8) : 계획관리지역, 농림지역,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1500m_닭,오리,개,메 추리)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 역(2000m_돼지)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 육제한구역(300m_소_신고대상)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가축사육 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400m_소_허가대상)) 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 법률>,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500m_그밖의가축))<가축분뇨의 관리 및 이용에 관한 법률>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700m_젖소)) <가축분뇨의 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공장설립승인지역(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)<수도 법>기호(9) : 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전축종)) <가축분뇨의 관리 및 이용에 관한 법률>, 도로구역<도로법>, 접도구역<도로법>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 >, 공장설립승인지역(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)<수도법>기호(11) : 계획관리지역,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1500m_닭,오리,개,메추리))<가 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2000m _돼지)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 구역(300m_소_신고대상)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가축사육제한구 역(가축사육제한구역(400m_소_허가대상)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 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500m_그밖의가축)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 용에 관한 법률>,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700m_젖소))<가축분뇨의 관 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전축종))<가축분뇨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소하천구역(쌍룡천)<소하천정비법>,공장설립승인 지역(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)<수도법> [제시외 물건] ㆍ본건 기호(1)-(9),(11) 지상에 조경수(사진용지 참조)가 식재되어 있음.
    [공부와의 차이] -- [참고사항] -- [건물구조] 기호10(가)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(3층 일부 판넬지붕)
    지하1층, 지상3층 건물로서, 외벽 : 치장석재마감 + 드라이비트마감 등, 내벽 : 벽지 및 타일, 인테리어 마감 등, 바닥 : 타일, 마루깔기 등, 창호 : 새시창호임.
    [이용상태] 기호10(가) 일반건축물대장상 주용도는 노유자시설(현 "보성유스호스텔")이며, 지1층 : 전기실, 기계실, 발전기실, 룸, 세탁실 등, 1층 : 로비, 룸, 식당, 화장실, 승강기실 등, 2층 : 룸, 화장실, 승강기실 등, 3층 : 룸, 화장실, 승강기실, 강당 등임.
    [설비내역] 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,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비상발전기설비, 승강기설비, 수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.
    [부합물/종물] ㆍ별첨 "지적 및 건물 개황도" 에 도시한 바와 같이 제시외건물(ㄱ) "철파이프조 함석지붕 단층, 창고 등, 약 79.2㎡",제시외건물(ㄴ) "철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, 창고 등, 약 36.0㎡"이 소재함.
    [공부와의 차이] -- [참고사항] --

     

    오늘의 명언입니다 : 국력은 방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략에 있다. - 아돌프 히틀러
   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라며, 사건번호 2022 타경 50618 (1) 를 꼭 말씀해주세요.
  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숙박시설경매를 확실하게 권리분석해 드립니다.

    [위치/주위환경] 본건 기호(1)-(9),(11)은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소재 백학제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, 주위는 전, 답, 임야 및 일부 상업용부동산(주유소, 휴게소등)이 소재하는 국도변 농경 및산림지대임


    [교통상황] 기호(1)-(9),(11) :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, 인근에 국도 등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 시 됨


    [이용상태] 기호(1)-(9),(11) :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지로서, 상업용 건부지(보성유스호스텔) 로 이용중 (현 휴업중)임

    사건번호 #2022타경50618 입니다.


    [도로상태] 기호(1)-(9),(11) : 일단의 토지와 북서측으로 국도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며, 단지내 도 로 등이 개설되어 있음

    전남 #보성매매 #보성읍경매 옥평리 74-5은 부동산임의경매이고 청구금액은 3,418,485,925원 입니다.


    [토지이용계획] 기호(1) : 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1500m_닭,오리,개,메추리)){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2000m_ 돼지))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 역(300m_소_신고대상))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가축사육제한구역 (가축사육제한구역(400m_소_허가대상))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가 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500m_그밖의가축)) 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700m_젖소))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전축종))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공장설립승인지역(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){수도법}기호(2) : 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전축종)) 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도로구역{도로법}, 접도구역{도로법}, 공장설립승인지역(수도 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){수도법}기호(3),(5)-(7) : 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전축종)) 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접도구역{도로법}, 공장설립승인지역(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1호){수도법}기호(4) : 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1500m_닭,오리,개,메추리)){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2000m_ 돼지))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 역(300m_소_신고대상))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가축사육제한구역 (가축사육제한구역(400m_소_허가대상))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가 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500m_그밖의가축)) 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700m_젖소))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전축종)) {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접도구역{도로법}, 공장설립승인지역(수도법시행령 제1 4조의3 1호){수도법}, 임업진흥권역{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}기호(8) : 계획관리지역, 농림지역,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1500m_닭,오리,개,메 추리))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 역(2000m_돼지))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 육제한구역(300m_소_신고대상))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가축사육 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400m_소_허가대상)) 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500m_그밖의가축))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700m_젖소)) 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공장설립승인지역(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){수도 법}기호(9) : 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전축종)) 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도로구역{도로법}, 접도구역{도로법}, 준보전산지{산지관리법 }, 공장설립승인지역(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){수도법}기호(11) : 계획관리지역,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1500m_닭,오리,개,메추리)){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2000m _돼지))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 구역(300m_소_신고대상))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가축사육제한구 역(가축사육제한구역(400m_소_허가대상))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 , 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500m_그밖의가축))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},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700m_젖소)){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가축사육제한구역(가축사육제한구역(전축종)){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소하천구역(쌍룡천){소하천정비법},공장설립승인 지역(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){수도법}

    [제시외 물건] ㆍ본건 기호(1)-(9),(11) 지상에 조경수(사진용지 참조)가 식재되어 있음

    2022타경50618 사건은 09월 19일에 진행되는 물건입니다.


    [공부와의 차이] --

    [참고사항] --

    [건물구조] 기호10(가)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(3층 일부 판넬지붕) 지하1층, 지상3층 건물로서, 외벽 : 치장석재마감 + 드라이비트마감 등, 내벽 : 벽지 및 타일, 인테리어 마감 등, 바닥 : 타일, 마루깔기 등, 창호 : 새시창호임


    [이용상태] 기호10(가) 일반건축물대장상 주용도는 노유자시설(현 "보성유스호스텔")이며, 지1층 : 전기실, 기계실, 발전기실, 룸, 세탁실 등, 1층 : 로비, 룸, 식당, 화장실, 승강기실 등, 2층 : 룸, 화장실, 승강기실 등, 3층 : 룸, 화장실, 승강기실, 강당 등임


    [설비내역]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,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비상발전기설비, 승강기설비, 수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


    [부합물/종물] ㆍ별첨 "지적 및 건물 개황도"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외건물(ㄱ) "철파이프조 함석지붕 단층, 창고 등, 약 79.2㎡",제시외건물(ㄴ) "철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, 창고 등, 약 36.0㎡"이 소재함


    [공부와의 차이] --

    [참고사항] --

    사건번호는 2022타경50618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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