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♡남양주시 아파트경매/경기남양주시경매>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329-1 영남탑스빌아파트 경매 정보/ 2021타경10732경기도지역/아파트,빌라,오피스텔 2022. 9. 10. 16:27
경매 상담 시 사건번호를 말씀해 주세요.
2021 타경 10732
상담문의: 010-3124-0908
[ 남양주시 아파트경매 ]본 건은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329-1에 위치한 아파트(으)로
소유자는 김OOO이고 채권자인 삼OOOO이 채권회수를 위해
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중이며
말소기준권리는 2011.07.07. 근저당권이 되며
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생성된 권리는 모두 소멸 될 것으로 보입니다.
경매개시 당시에 감정가는 425,000,0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
1번 유찰로 입찰가능금액이 297,500,000원으로 떨어져
2022.09.30(금) 10:30에 매각기일이 잡혀 있습니다
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.사건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.
사건번호 : 2021 타경 10732
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1120번길 33-1, 104동 13층1301호 (영남탑스빌아파트)
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329-1용도 아파트 감정가 425,000,000원 토지면적 92.31㎡(27.92평) 최저가 (70%) 297,500,000원 건물면적 124.60㎡(37.69평) 보증금 (10%) 29,750,000원 매각물건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청구액 131,931,101원 채무자 김OOO 소유자 김OOO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삼OOOO 사건접수일 2021-11-01 경매개시일 2021-11-05 입찰진행내용
구분 입찰기일 매각금액 결과 1차 2022-08-19 425,000,000 유찰 2차 2022-09-30 297,500,000 진행 입찰진행내용
구분 입찰기일 매각금액 결과 1차 2022-08-19 425,000,000 유찰 2차 2022-09-30 297,500,000 진행 등기 현황 (건물)
순위 권리명 접수일 권리자 금액 인수/소멸 1 소유권 김OO 소멸 2 근저당권 2011년7월7일 삼OOOOOOOOOO 180,000,000원 소멸기준 3 근저당권 2011년10월24일 삼OOOOOOOOOO 28,800,000원 소멸 4 가압류 2019년7월11일 파OOOOOOOOOOOOOOO 300,000,000원 소멸 5 압류 2021년7월16일 국 소멸 6 임의경매 2021년11월5일 삼OOOOOOOOOOO 소멸 7 압류 2021년11월30일 광OO 소멸 8 공매공고 2022년5월12일 소멸 감정평가현황
구분 주소 구조/용도/대지권 면적/비고 대지권 수레로1120번길 33-1 28883.0 분의 92.3148 92.314 ㎡ (27.92평) 건물 수레로1120번길 33-1 13층1301호 (영남탑스빌아파트) 철근콘크리트구조 124.603 ㎡ (37.69평) [위치/주위환경]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소재 "차산초등학교"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, 주위는 아파트단지, 주택, 근린생활시설, 소규모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.
[교통상황]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,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보통시됨.
[건물구조]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15층건물 중 제13층 제1301호로서,외벽: 몰탈위페인팅 마감내벽: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창호: 샷시창호 등 임.
[이용상태] 현장조사일 현재 아파트 1개호로 이용중이며, 보다 자세한 사항은 후첨"내부구조도"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[설비내역] 급배수 및 위생설비, 난방설비, 주차장시설, 승강기시설 등 갖추었음.
[토지형상/이용상태] 3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.
[인접도로상태] 제반 차량출입 가능할 정도의 도로기반시설 및 주차시설 갖추었음.
[토지이용계획] 기호 1계획관리지역 , 도시지역 , 제2종일반주거지역 , 중로3류(보조간선도로)(접합), 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(이순지선생묘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300미터의이내의지역)<문화재보호법>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<물환경보전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승인지역(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)<수도법>,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(1권역)<환경정책기본법>,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((2021-05-01 재지정) 외국인등 국내법인·단체 대상, 주택용 토지로 한정)임.
기호2도시지역 , 제2종일반주거지역 , 중로3류(보조간선도로)(접합), 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(이순지선생묘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300미터의이내의지역)<문화재보호법>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<물환경보전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승인지역(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)
<수도법>,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(1권역)<환경정책기본법>,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((2021-05-01 재지정) 외국인등 국내법인·단체 대상, 주택용 토지로 한정)임.
기호3도시지역 , 제2종일반주거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<물환경보전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승인지역(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)<수도법>,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(1권역)<환경정책기본법>,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((2021-05-01 재지정) 외국인등 국내법인·단체 대상, 주택용 토지로 한정)임.
[공부와의 차이] -.
[참고사항] 임대관계는 미상이며, 기타사항은 "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"의"그 밖의 사항"란 참조하시기 바람.오늘의 명언입니다 : 분명 기회는 모든 이에게 다가온다. 그러나 용기있는 자는 기회를 만들면서 산다.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라며, 사건번호 2021 타경 10732 (1) 를 꼭 말씀해주세요.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1120번길 아파트경매를 확실하게 권리분석해 드립니다.[위치/주위환경]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소재 "차산초등학교"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, 주위는 아파트단지, 주택, 근린생활시설, 소규모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
[교통상황]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,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보통시됨
[건물구조]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15층건물 중 제13층 제1301호로서,외벽: 몰탈위페인팅 마감내벽: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창호: 샷시창호 등 임사건번호 #2021타경10732 입니다.
[이용상태] 현장조사일 현재 아파트 1개호로 이용중이며, 보다 자세한 사항은 후첨"내부구조도"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경기 #남양주매매 #화도읍경매 창현리 329-1은 부동산임의경매이고 청구금액은 131,931,101원 입니다.
[설비내역] 급배수 및 위생설비, 난방설비, 주차장시설, 승강기시설 등 갖추었음2021타경10732 사건은 09월 30일에 진행되는 물건입니다.
[토지형상/이용상태] 3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
[도로상태] 제반 차량출입 가능할 정도의 도로기반시설 및 주차시설 갖추었음
[토지이용계획] 기호 1계획관리지역 , 도시지역 , 제2종일반주거지역 , 중로3류(보조간선도로)(접합), 가축사육제한구역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(이순지선생묘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300미터의이내의지역){문화재보호법}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{물환경보전법}, 자연보전권역{수도권정비계획법}, 공장설립승인지역(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){수도법},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(1권역){환경정책기본법},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((2021-05-01 재지정) 외국인등 국내법인·단체 대상, 주택용 토지로 한정)임.기호2도시지역 , 제2종일반주거지역 , 중로3류(보조간선도로)(접합), 가축사육제한구역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(이순지선생묘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300미터의이내의지역){문화재보호법}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{물환경보전법}, 자연보전권역{수도권정비계획법}, 공장설립승인지역(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){수도법},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(1권역){환경정책기본법},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((2021-05-01 재지정) 외국인등 국내법인·단체 대상, 주택용 토지로 한정)임.기호3도시지역 , 제2종일반주거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{물환경보전법}, 자연보전권역{수도권정비계획법}, 공장설립승인지역(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){수도법},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(1권역){환경정책기본법},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((2021-05-01 재지정) 외국인등 국내법인·단체 대상, 주택용 토지로 한정)임
[공부와의 차이] -
[참고사항] 임대관계는 미상이며, 기타사항은 "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"의"그 밖의 사항"란 참조하시기 바람사건번호는 2021 타경 107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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