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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춘천근린시설경매 #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51 #춘천 근린상가경매 물건[2022타경865] 대지경매강원도지역/근린시설,상가,공장 2022. 9. 15. 12:47
경매 상담 시 사건번호를 말씀해 주세요.
2022타경865
상담문의: 010-3124-0908
[ 춘천시 근린시설경매, 근린상가경매, 대지경매 ]2022타경865춘천지방법원의 경매 목적물로 감정가 4,889,414,640원에서 현재 1회 유찰,
감정가 대비 70% 저감되어 3,422,590,000원으로
2022.11.07(월) 10:00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 전화 :☎ 033-259-9712 에서 진행됩니다.
- 시세나 급매보다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. -상담시 사건번호(2022 타경 865)를 말씀해 주세요
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50-2
용도 근린시설 감정가 4,889,414,640원 토지면적 7,997.00㎡(2,419.09평) 최저가 (70%) 3,422,590,000원 건물면적 1,800.53㎡(544.66평) 보증금 (10%) 342,259,000원 매각물건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청구액 500,000,000원 채무자 유OOO 소유자 박OOO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양OOOO 사건접수일 2022-04-08 경매개시일 2022-04-19 입찰진행내용
구분 입찰기일 매각금액 결과 1차 2022-08-22 4,889,414,640 유찰 2차 2022-11-07 3,422,590,000 진행 입찰진행내용
구분 입찰기일 매각금액 결과 1차 2022-08-22 4,889,414,640 유찰 2차 2022-11-07 3,422,590,000 진행 등기 현황 (건물)
순위 권리명 접수일 권리자 금액 인수/소멸 1 소유권 유OO 소멸 2 근저당권 2019년10월16일 고OOOOOOO 3,458,000,000원 소멸기준 3 근저당권 2020년1월30일 (OOOOOO 400,000,000원 소멸 4 근저당권 2020년6월10일 양OO 500,000,000원 소멸 5 근저당권 2020년6월10일 이OO 100,000,000원 소멸 6 근저당권 2020년9월3일 국 202,000,000원 소멸 7 근저당권 2020년9월3일 국 431,700,852원 소멸 8 근저당권 2020년9월16일 정OO 600,000,000원 소멸 9 가압류 2021년11월24일 오OO 100,000,000원 소멸 10 근저당권 2022년4월8일 박OO 1,000,000,000원 소멸 11 임의경매 2022년4월19일 양OO 소멸 감정평가현황
구분 주소 구조/용도/대지권 면적/비고 토지 서천리 50-2 대 230 ㎡ (69.58평) 서천리 51 대 2557 ㎡ (773.49평) 서천리 50-12 도로 220 ㎡ (66.55평) 서천리 50-17 유지 2191 ㎡ (662.78평) 서천리 50-18 유지 1556 ㎡ (470.69평) 서천리 51-11 대 800 ㎡ (242.00평) 서천리 50-21 유지 60 ㎡ (18.15평) 서천리 46-1 전 383 ㎡ (115.86평) 건물 북한강변길 380 1층 근린생활시설 169 ㎡ (51.12평) 북한강변길 374-1 1층 근린생활시설 394.83 ㎡ (119.44평) 북한강변길 374-1 2층 근린생활시설 477.33 ㎡ (144.39평) 북한강변길 378-2 1층 주택 204.08 ㎡ (61.73평) 북한강변길 378-2 2층 주택 289.19 ㎡ (87.48평) 북한강변길 386 단층 근린생활시설 31.5 ㎡ (9.53평) 북한강변길 386 단층화장실 12 ㎡ (3.63평) 제시외건물 서천리 50-2 수도시설 1식 ㎡ (0.30평) 북한강변길 380 보일러실 9.2 ㎡ (2.78평) 북한강변길 374-1 창고 등 45 ㎡ (13.61평) 북한강변길 374-1 창고 52.5 ㎡ (15.88평) 북한강변길 378-2 창고 95.5 ㎡ (28.89평) 서천리 50-18 수영장시설 1식 ㎡ (0.30평) 서천리 51-11 수전설비 1식 ㎡ (0.30평) 북한강변길 386 가추 17.4 ㎡ (5.26평) [위치/주위환경] 본건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소재 "강촌레일파크 경강역"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, 본건 주위는 리조트, 펜션, 근린생활시설, 농경지,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.
[교통상황]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,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,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.
[형태/이용상태] - 기호 (1): 사다리형 평지로 창고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.
- 기호 (2, 3): 근린생활시설, 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.
- 기호 (7): 부정형 평지로 카트 운행장 등으로 이용 중임.
- 기호 (8): 부정형 평지로 주차장시설, 수영장시설 등으로 이용 중임.
- 기호 (9): 부정형 평지로 근린생활시설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.
- 기호 (10):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황 법면 상태임.
- 기호 (11): 부정형 평지로 상업용 시설의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 중임.
[도로상태] 본건 진입도로를 통해 인근 간선도로와 연결됨.
[토지이용계획] - 기호 (1, 10): 생산관리지역, 특화경관지구, 가축사육제한구역(전축종제한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홍수관리구역(북한강 홍수관리구역)<하천법>, (한강)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임.
- 기호 (2, 3, 9): 생산관리지역(생산), 특화경관지구, 가축사육제한구역(전축종제한) 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홍수관리구역(북한강 홍수관리구역)<하천법>, (한강)수변구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, (한강)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임.
- 기호 (7): 생산관리지역, 특화경관지구, 가축사육제한구역(전축종제한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홍수관리구역(북한강 홍수관리구역)<하천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,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(도로일부포함)임.
- 기호 (8): 생산관리지역, 특화경관지구, 국가하천(2018-11-09)(저촉), 가축사육제한구역 (전축종제한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하천구역(북한강)<하천법>, 홍수관리구역(북한강 홍수관리구역)<하천법>, (한강)수변구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임.
- 기호 (11): 보전관리지역, 특화경관지구, 가축사육제한구역(전축종제한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홍수관리구역(북한강 홍수관리구역)<하천법>, (한강)수변구역 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임.
[제시외 물건] - 본건 토지 지상 소재 수목, 아스콘포장, 휀스 등 토지의 부합물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.
- 본건 토지 지상에 이동식 화장실, 타이어 등이 소재하나, 이용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하였음.
[공부와의 차이] - 본건 중 일부는 지목이 "유지", "전" 등이나, 현황 상업용 시설의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 중임.
- 본건 기호 (3)은 지목이 "도로"이나, 기호 (2) 토지와 일단지임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음.
[참고사항] - 본건 기호 (2), (3) 토지는 건축물대장상 기호 (5), (6) 건물의 관련지번으로 등재되었는 점 등 해당 토지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, 경제적,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바 일단지로 감정평가하였음.
- 임대관계는 "미상"임.
[건물구조] 가. 기호 (4)
철골조 스라브지붕 단층 건으로서, - 외벽: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, - 내벽: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, - 창호: 샷시 창호 등임.
나. 기호 (5), (6)
일반철골구조 (철근)콘크리트 슬라브지붕 2층 건으로서, - 외벽: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, - 내벽: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, - 창호: 샷시 창호 등임.
다. 기호 (12)
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, - 외벽: 판넬마감, 비닐사이딩 마감 등, - 내벽: 몰탈위 페인팅, 판넬 마감 등, - 창호: 샷시 창호 등임.
[이용상태] 가. 기호 (4)
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.
나. 기호 (5)
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 중임.
다. 기호 (6)
근린생활시설, 다가구주택 등으로 이용 중임.
라. 기호 (12)
창고 등으로 이용 중임.
[설비내역] 가. 기호 (4)
시스템 냉난방시설 등 되어 있음.
나. 기호 (5)
기본적인 위생설비, 급배수시설, 시스템 냉난방시설 등 되어 있음.
다. 기호 (6)
기본적인 위생설비, 급배수시설, 시스템 냉난방시설 및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.
[부합물/종물] - 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기호 (4) 주변으로 제시외 물건 ㉠(경량철골조 판넬지붕, 보일러실, 약 9.2㎡), 기호 (8) 지상에 제시외 물건 ㉡(수영장시설, 1식), 기호 (5) 주변으로 제시외 물건 ㉢(일반철골구조, 창고 등, 약 45㎡), 제시외 물건 ㉣(징크판넬조, 창고, 약 52.5㎡), 기호 (6) 주변으로 제시외 물건 ㉤(징크판넬조, 창고, 약 95.5㎡), 기호 (9) 지상에 제시외 물건 ㉥(수전설비(휀스, 바닥포장 포함), 1식), 기호 (1) 지상에 제시외 물건 ㉦(수도시설, 1식), 기호 (12) 주변으로 제시외 물건 ㉧(각철파이프조 판넬지붕, 가추, 약 17.4㎡)이 소재하여 이를 참작하여 감정평가하였음.
- 제시외 물건 ㉥은 그 용도 등을 고려하여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.
[공부와의 차이] - 본건 건물은 건축물대장등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과 건축물현황도면의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, 귀 제시목록 및 건축물대장등본상 면적으로 감정평가하였음.
- 본건 기호 (12) "관리사" 및 "화장실"의 건축물현황도면상 위치가 현황과 상이하여 현황을 기준으로 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를 작성하였으니, 경매 업무 진행 시 물적 동일성 여부는 재확인하시기 바람.
- 본건 기호 (12) "화장실"은 현황 창고로 이용 중임.
[참고사항] - 본건 건물 중 기호 (5) 중 1층 16.83㎡, 기호 (6) 중 1층 15.08㎡가 건축물 대장상 증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, 기존의 1층 부분과 일체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음. - 본건 기호 (5)는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(건축과-22765(2019.12.24.)호,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, 74㎡, 불법증축,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→문화및집회시설, 477.33㎡, 불법용도변경, 시정명령내용: 원상복구)로 등재되어 있으나, 지상1층 불법증축 부분이 특정되지 않는 바, 경매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.
- 임대관계는 "미상"임.오늘의 명언입니다 : 여자의 눈물을 보고 이를 믿지 말라. 왜냐하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는 것은여자의 천성이기 때문이다. - 소크라테스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에 있는 근린시설경매 물건
사건번호 2022타경865
춘천지방법원에서 경매 진행
감정가격 4,889,414,640원,최저입찰가 3,422,590,000원[위치/주위환경] 본건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소재 "강촌레일파크 경강역"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, 본건 주위는 리조트, 펜션, 근린생활시설, 농경지,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
[교통상황]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,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,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
[이용상태] - 기호 (1): 사다리형 평지로 창고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.- 기호 (2, 3): 근린생활시설, 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.- 기호 (7): 부정형 평지로 카트 운행장 등으로 이용 중임.- 기호 (8): 부정형 평지로 주차장시설, 수영장시설 등으로 이용 중임.- 기호 (9): 부정형 평지로 근린생활시설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.- 기호 (10):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황 법면 상태임.- 기호 (11): 부정형 평지로 상업용 시설의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 중임사건번호 #2022타경865 입니다.
[도로상태] 본건 진입도로를 통해 인근 간선도로와 연결됨강원 #춘천매매 #남산면경매 서천리 50-2은 부동산임의경매이고 청구금액은 500,000,000원 입니다.
[토지이용계획] - 기호 (1, 10): 생산관리지역, 특화경관지구, 가축사육제한구역(전축종제한)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홍수관리구역(북한강 홍수관리구역){하천법}, (한강)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{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}임.- 기호 (2, 3, 9): 생산관리지역(생산), 특화경관지구, 가축사육제한구역(전축종제한) 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홍수관리구역(북한강 홍수관리구역){하천법}, (한강)수변구역{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}, (한강)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{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}임.- 기호 (7): 생산관리지역, 특화경관지구, 가축사육제한구역(전축종제한)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홍수관리구역(북한강 홍수관리구역){하천법}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{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},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(도로일부포함)임.- 기호 (8): 생산관리지역, 특화경관지구, 국가하천(2018-11-09)(저촉), 가축사육제한구역 (전축종제한)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하천구역(북한강){하천법}, 홍수관리구역(북한강 홍수관리구역){하천법}, (한강)수변구역{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}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{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}임.- 기호 (11): 보전관리지역, 특화경관지구, 가축사육제한구역(전축종제한)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홍수관리구역(북한강 홍수관리구역){하천법}, (한강)수변구역 {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}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{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}임2022타경865 사건은 11월 07일에 진행되는 물건입니다.
[제시외 물건] - 본건 토지 지상 소재 수목, 아스콘포장, 휀스 등 토지의 부합물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.- 본건 토지 지상에 이동식 화장실, 타이어 등이 소재하나, 이용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하였음
[공부와의 차이] - 본건 중 일부는 지목이 "유지", "전" 등이나, 현황 상업용 시설의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 중임.- 본건 기호 (3)은 지목이 "도로"이나, 기호 (2) 토지와 일단지임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음
[참고사항] - 본건 기호 (2), (3) 토지는 건축물대장상 기호 (5), (6) 건물의 관련지번으로 등재되었는 점 등 해당 토지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, 경제적,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바 일단지로 감정평가하였음.- 임대관계는 "미상"임
[건물구조] 가. 기호 (4) 철골조 스라브지붕 단층 건으로서, - 외벽: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, - 내벽: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, - 창호: 샷시 창호 등임.나. 기호 (5), (6) 일반철골구조 (철근)콘크리트 슬라브지붕 2층 건으로서, - 외벽: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, - 내벽: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, - 창호: 샷시 창호 등임.다. 기호 (12)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, - 외벽: 판넬마감, 비닐사이딩 마감 등, - 내벽: 몰탈위 페인팅, 판넬 마감 등, - 창호: 샷시 창호 등임
[이용상태] 가. 기호 (4)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.나. 기호 (5)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 중임.다. 기호 (6) 근린생활시설, 다가구주택 등으로 이용 중임.라. 기호 (12) 창고 등으로 이용 중임
[설비내역] 가. 기호 (4) 시스템 냉난방시설 등 되어 있음.나. 기호 (5) 기본적인 위생설비, 급배수시설, 시스템 냉난방시설 등 되어 있음.다. 기호 (6) 기본적인 위생설비, 급배수시설, 시스템 냉난방시설 및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
[부합물/종물] - 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기호 (4) 주변으로 제시외 물건 ㉠(경량철골조 판넬지붕, 보일러실, 약 9.2㎡), 기호 (8) 지상에 제시외 물건 ㉡(수영장시설, 1식), 기호 (5) 주변으로 제시외 물건 ㉢(일반철골구조, 창고 등, 약 45㎡), 제시외 물건 ㉣(징크판넬조, 창고, 약 52.5㎡), 기호 (6) 주변으로 제시외 물건 ㉤(징크판넬조, 창고, 약 95.5㎡), 기호 (9) 지상에 제시외 물건 ㉥(수전설비(휀스, 바닥포장 포함), 1식), 기호 (1) 지상에 제시외 물건 ㉦(수도시설, 1식), 기호 (12) 주변으로 제시외 물건 ㉧(각철파이프조 판넬지붕, 가추, 약 17.4㎡)이 소재하여 이를 참작하여 감정평가하였음.- 제시외 물건 ㉥은 그 용도 등을 고려하여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
[공부와의 차이] - 본건 건물은 건축물대장등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과 건축물현황도면의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, 귀 제시목록 및 건축물대장등본상 면적으로 감정평가하였음.- 본건 기호 (12) "관리사" 및 "화장실"의 건축물현황도면상 위치가 현황과 상이하여 현황을 기준으로 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를 작성하였으니, 경매 업무 진행 시 물적 동일성 여부는 재확인하시기 바람.- 본건 기호 (12) "화장실"은 현황 창고로 이용 중임
[참고사항] - 본건 건물 중 기호 (5) 중 1층 16.83㎡, 기호 (6) 중 1층 15.08㎡가 건축물 대장상 증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, 기존의 1층 부분과 일체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음. - 본건 기호 (5)는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(건축과-22765(2019.12.24.)호,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, 74㎡, 불법증축,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→문화및집회시설, 477.33㎡, 불법용도변경, 시정명령내용: 원상복구)로 등재되어 있으나, 지상1층 불법증축 부분이 특정되지 않는 바, 경매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.- 임대관계는 "미상"임사건번호는 2022타경8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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